9~12월 한시적으로 환급 확대 재시행
최소 400만배럴·1년 장기계약 요건 면제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 도입 지원
중동 불확실성 지속에 수급 안정 대응
![[카비마스=AP/뉴시스] 1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비마스에 사용되지 않는 원유 펌프잭이 서 있는 모습. 2026.06.02.](https://img1.newsis.com/2026/06/02/NISI20260602_0002150975_web.jpg?rnd=20260602105028)
[카비마스=AP/뉴시스] 1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비마스에 사용되지 않는 원유 펌프잭이 서 있는 모습. 2026.06.02.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의 환급 한도를 현행 약 2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조용범 기획처 차관이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오는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징수한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원유 수입처가 중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산 원유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수입부과금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 차액의 약 25%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지난 4~6월에도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같은 지원책을 9~12월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장기계약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한도도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다만 해당 기간 정유사가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 안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의 비중동산 원유 도입에 따른 운임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835_web.jpg?rnd=20260129163144)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