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낸다…1순위 면제→75% 감경

기사등록 2026/09/23 10:03:06

최종수정 2026/09/23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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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5~10년 내 재발 땐 감면 혜택 절반으로

사업분야 달라도 감면 제한…분할·영업양도 회피 차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전액 면제를 없애고 75% 감경으로 축소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도 대폭 줄인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을 높이고 상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담합 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전에 담합을 가장 먼저 신고한 사업자뿐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협조한 사업자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협조한 사업자는 과징금의 75%만 감경하도록 했다.

조사 전후에 같은 혜택을 주면 사업자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담합을 유지할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개시 전 신고에 더 큰 혜택을 줘 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고 와해시키겠다는 취지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감면 혜택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5년을 넘겨 10년 이내 다시 담합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조사 개시 전 1순위 사업자는 전액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조사 개시 후 1순위는 75%에서 37.5% 감경으로 축소된다. 2순위 사업자는 50%에서 25% 감경으로 줄어든다.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넓힌다.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달라도 감면 제한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앞선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을 다시 한 경우로 제한돼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다른 분야에서 담합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인 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을 통한 감면 제한 회피도 막는다.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해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새로운 법인에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과 감면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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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낸다…1순위 면제→75% 감경

기사등록 2026/09/23 10:03:06 최초수정 2026/09/23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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