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믿고 샀는데"…위생불량 150곳 적발

기사등록 2026/09/23 09:26:20

최종수정 2026/09/23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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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수용 등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 합동점검

국내 유통·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 결과 13건 기준·규격 부적합

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광고 300건 점검…47건 부당광고 차단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소비자 기만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소비자 기만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제 점검에 나서 위반업체 15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졌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등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한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포함된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품질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성분이다. 일반식품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실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광고한 함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3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사례 6건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4건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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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믿고 샀는데"…위생불량 150곳 적발

기사등록 2026/09/23 09:26:20 최초수정 2026/09/23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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