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자를 막아 세웠다가 끌려가 다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식당 사장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7708_web.jpg?rnd=20260923131321)
[서울=뉴시스]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자를 막아 세웠다가 끌려가 다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식당 사장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신고했던 식당 사장이 운전자를 직접 막아 세웠다가 오토바이에 5m 이상 끌려가 다쳤지만, 오히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던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동네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자주 어기고 차선을 오가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했지만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고 손가락 욕을 한 뒤 달아났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번호판이 없어서 잡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5월 11일 벌어졌다. 배달을 가던 A씨는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핸드폰 화면으로 그 사람을 찍고 있었고요. 경찰에 동시에 신고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A씨의 한쪽 팔이 사이드미러에 걸렸다. A씨는 오토바이에 5m 이상 끌려간 뒤 넘어졌고, 발과 엉덩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도 파손됐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세운 뒤 다시 출발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A씨는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했다.
문제는 검거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오토바이 앞을 막았고, 자신을 강도로 생각해 흉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도망간 것이라는 취지였다.
A씨는 "자기가 강도를 당했으면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해야 정상"이라며 검거된 뒤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실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A씨는 상해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또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오토바이를 잡고 끈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무번호판 운전에 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 일반인이 운전자를 붙잡아 둘 권리는 없으며, 경찰은 A씨가 "무리하게 운전자를 잡아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번호판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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