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은 은수저, 나만 나무젓가락"…대판 싸우고 휴게소 방치, 이혼 사유 될까

기사등록 2026/09/25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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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시댁을 찾은 A씨는 식사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는 반면 자신의 자리에는 나무젓가락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시댁을 찾은 A씨는 식사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는 반면 자신의 자리에는 나무젓가락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명절마다 시댁에서 자신만 나무젓가락을 받고 홀로 설거지를 해온 여성이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가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에는 조인섭 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 속 여성 A씨는 오랜 기간 공부한 뒤 비교적 늦게 결혼했다.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시댁을 찾은 A씨는 식사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는 반면 자신의 자리에는 나무젓가락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미처 수저를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명절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설거지도 줄곧 A씨의 몫이었다.

결국 A씨는 귀가하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A씨를 남겨둔 채 혼자 차를 몰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뒤 남편은 A씨에게 각서를 내밀었다. 각서에는 앞으로 명절에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해당 각서를 첨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뒤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은 이혼을 했을 때 생기는 권리라고 본다"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사인하고 심지어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기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혼인 기간이 짧아 분할받은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재산분할 자체는 인정됐다.

시댁에서 받은 대우와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절마다 A씨에게만 나무젓가락을 쓰게 하고, 다른 가족들이 쉬는 동안 A씨만 설거지를 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부부싸움 뒤 남편이 A씨를 휴게소에 남겨둔 채 떠난 행동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라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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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은 은수저, 나만 나무젓가락"…대판 싸우고 휴게소 방치, 이혼 사유 될까

기사등록 2026/09/25 0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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