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공인영어시험지 AI 풀고 손바닥 커닝…간큰 수험생

기사등록 2026/09/23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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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인영어시험의 예비 시험지를 훔쳐서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한 정답을 손바닥에 적어서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4월 두차례에 걸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교실 안으로 들어가 예비 시험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생성형 AI를 이용해 확인한 훔친 시험지의 정답을 손바닥에 적은 뒤 시험에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인 영어 성적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자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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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공인영어시험지 AI 풀고 손바닥 커닝…간큰 수험생

기사등록 2026/09/23 08:12: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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