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 방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뺨을 2~3회 강하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으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날 정오께 지인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구호 조치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이 119에 신고하자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했고, 그 후 잠적해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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