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정치화 선봉에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2552_web.jpg?rnd=2026090316174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 선봉에 서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식"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주어는 대통령이고, 최종 행위는 임명"이라며 "제청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를 위한 전제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 결정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다. 반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직접 위임한 헌법상 권한"이라며 "제청권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에 부여된 협의적 참여권이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 수장 개인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최종 인사권을 봉쇄하는 거부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애초에 이 문제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통보로 시작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훼손한 대법원장이 이제와서 “재제청 요청 문서에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 헌법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지금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식"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주어는 대통령이고, 최종 행위는 임명"이라며 "제청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를 위한 전제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 결정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다. 반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직접 위임한 헌법상 권한"이라며 "제청권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에 부여된 협의적 참여권이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 수장 개인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최종 인사권을 봉쇄하는 거부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애초에 이 문제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통보로 시작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훼손한 대법원장이 이제와서 “재제청 요청 문서에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 헌법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지금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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