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이현민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733_web.jpg?rnd=20260922155144)
[밀양=뉴시스] 이현민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이현민 의원이 단순 최저임금 적용을 넘어 지역 여건과 공공부문 현실을 반영한 '밀양형 생활임금' 기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현민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본청과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약 48%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있다"며 "지역의 생활여건과 고용현실을 반영한 자체적인 임금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라며 "청년과 젊은 노동인력이 다시 밀양을 선택하고 머물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문 인력 이탈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경쟁력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 시급 1만2626원의 적정임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 적정임금 적용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과 지역 여건까지 살필 수 있는 밀양형 생활임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 임금·근로조건 및 이직 현황 조사, 생활임금 적용대상·임금수준·재정소요 검토,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며 "생활임금은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좋은 인력이 밀양에 머물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장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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