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위증한 혐의…1심 징역 1년 6개월
2심서 1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2심 "쌍용작전·이종호 관계 대해 무죄"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만 유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9.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쌍용작전' 초청 관련과 이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면서 국회의 감시를 저해하고 권위를 훼손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별개로 구명로비 의혹 조사를 받게 됐고, 청문회와 국감을 거치며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할 것인지 질의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이종호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은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못했고 이 사건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이 수사에 중대하게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복무에 헌신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인 송호종씨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에겐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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