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정치 행위…사법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비판
"대통령 순방 상황서 기습 발표…가장 나쁜 방법으로 봉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1013_web.jpg?rnd=2026092214375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제청 요구 권한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며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이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멕시코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기습 발표가 이뤄졌다"며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임명권의 정당한 절차적 행사임을 재확인한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및 형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 "국정감사가 얼마 안 남아 조희대 원장을 출석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이 내용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1061_web.jpg?rnd=2026092214543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김의겸 의원은 "국민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대단히 가장 나쁜 방법으로 봉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아 임명동의안을 부결 시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제청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고 국회로 보내서 부결한다는 건 정확한 해결 절차가 아니다"라며 "임명권을 행사하는 제청권 행사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부터 시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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