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추천' 할 것이란 예상 깬 '정면 거부'
'손봉기 제청 여전히 유효' 의중으로 해석돼
공석 메울 후속 방안도 안 밝혀…갈등 장기화
이대로 내년 6월 퇴임까지 공석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0283_web.jpg?rnd=20260922092427)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후임자를 인선할 후속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요구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애초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현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보내 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 문서에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며, 근거로 헌법 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점을 발표하며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뤄져 왔던 관행도 헌법 104조 2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그런 관행을 깨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니 제청을 다시 하라는 논리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거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했다.
청와대의 요구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애초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현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보내 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 문서에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며, 근거로 헌법 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점을 발표하며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뤄져 왔던 관행도 헌법 104조 2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그런 관행을 깨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니 제청을 다시 하라는 논리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거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7958_web.jpg?rnd=2026092111055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헌법상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문서로써 이뤄져야 하니,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내온 문서를 기준으로 재제청 요구의 '헌법 합치성'을 따져봤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헌법 해석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도 그 문서에 제시돼 있지 않으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근거가 없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래 제청이 그대로 유효하니,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 입법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통해 임명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원점 재구성, 원점 재천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예상을 깨고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힌 상황이라 임명동의안을 순순히 국회로 보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헌법 해석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도 그 문서에 제시돼 있지 않으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근거가 없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래 제청이 그대로 유효하니,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 입법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통해 임명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원점 재구성, 원점 재천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예상을 깨고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힌 상황이라 임명동의안을 순순히 국회로 보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1013_web.jpg?rnd=2026092214375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설령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주도로 부결이 이뤄진다면, 전례에 따라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수 있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를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관철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대해 왔다.
여권의 공세는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미뤄왔던 법원조직법 개정 등 '대법원장 힘 빼기' 법률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내달 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증언대에 앉히려는 시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로 이미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가 채워질 일도 당장 요원해지게 됐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초 정년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5월 초 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 중 제청 문제를 두고 다시 부딪히는 상황도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권의 공세는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미뤄왔던 법원조직법 개정 등 '대법원장 힘 빼기' 법률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내달 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증언대에 앉히려는 시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로 이미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가 채워질 일도 당장 요원해지게 됐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초 정년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5월 초 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 중 제청 문제를 두고 다시 부딪히는 상황도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