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657_web.jpg?rnd=20260922152055)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빠져 지속적으로 거액을 송금하자 이혼을 고민하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퇴직 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계속 송금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가정에 충실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왔다. 하지만 퇴직 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한 뒤 낯선 사람에게 접근을 받았고, 상대방의 달콤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으며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A씨가 아무리 만류해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꺾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평생 모아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 다만 남편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어서 이혼이 가능한지, 이미 사기범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김지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 유출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은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돈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한 경우 법원은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며 "남편이 치매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실된 재산도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분할하는 방식으로 사연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김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경찰에 형사고소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피해금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상대방은 해외에 있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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