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사항 중 하나인 경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계된 구체적 내 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와 같이 게시된 글이 135건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또 "A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직접 제작했고, B에게 구체적인 게시 시기와 장소, 방법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B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는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6년 1월 태국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보내는 경남교육감 선거 관련 글을 포탈사이트에 게시하면 하루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월4일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만들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2월5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태국에서 외국인 유심을 이용해 네이버 밴드에 해당 게시물을 올리는 135건의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사항 중 하나인 경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계된 구체적 내 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와 같이 게시된 글이 135건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또 "A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직접 제작했고, B에게 구체적인 게시 시기와 장소, 방법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B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는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6년 1월 태국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보내는 경남교육감 선거 관련 글을 포탈사이트에 게시하면 하루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월4일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만들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2월5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태국에서 외국인 유심을 이용해 네이버 밴드에 해당 게시물을 올리는 135건의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