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교육통합 쏘아 올린 ‘전남광주’…재정·인력·권한 특례 필요

기사등록 2026/09/27 07:00:00

최종수정 2026/09/27 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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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교육청, 특별법 개정 과제 17건 확정

교육재정 보전·교원 정원 확보·교육감 조직권 확대 등

"성공 모델 만들어야 다른 지역도 통합 선택할 것"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통합 100일을 앞두고 통합교육청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 교육청을 하나로 합친 행정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통합이 이뤄지려면 국가의 재정·인력 지원과 통합교육감의 권한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국 첫 교육행정 통합인 전남광주의 성패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지난 7월1일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17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09건 검토 법률 개정 과제 17건 선별

통합교육청은 정책과제와 교육감 공약, 시의회·교원단체·교육청 누리집 제안 등을 토대로 모두 109건을 검토했다. 이중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등 통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법률상 특례가 필요한 과제를 추렸다.

현행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안, 조례·교육규칙·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등 82건은 제외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10건은 관련 과제에 병합했다.

확정 과제는 권한 이양 3건, 법 적용 배제 2건, 기준 완화·변경 6건, 절차 간소화 2건, 자치입법 확대 1건, 국가 지원 3건이다. 특별법의 기존 조문 5개를 고치고 16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모두 21개 조문을 손질하는 방안이다.

통합 비용 반영한 안정적 재정지원 요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다. 두 교육청을 합치는 과정에서 조직과 정보시스템 통합, 기관 재배치, 교육환경 개선,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지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이를 별도로 반영하기 어렵다.

통합교육청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총액의 2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해당 전출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고 통합교육청 설치 뒤 10년 동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차액의 25% 이내에서 추가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에 따른 세제체계 변경으로 통합교육청 법정전입금이 줄어들 경우 순감소분을 보전하는 특례도 포함했다. 학교와 직속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투자심사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설 재배치 지연과 교육서비스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여건 반영한 교원 정원 확보

교원 정원은 전남광주의 교육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부는 국가 총정원 범위에서 시·도별 교원 정원을 정한다. 이 때문에 농어촌과 도시지역이 공존하는 통합지역의 특수성과 학교·학급 운영 수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을 산정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이를 정원 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추가로 확보한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도 포함한다.

부교육감 3명·권역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통합교육감의 조직 운영 권한도 확대한다. 통합교육청은 부교육감 3명을 두고 교육지원청별 정원과 예산, 사무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권역교육지원청 설치와 전남 동부권 교육행정 거점 청사 운영,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청 전환도 추진한다. 넓어진 관할구역과 지역별 교육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기존의 획일적인 조직·정원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행정부담 줄이고 급식·돌봄 연계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도 개정 과제에 담았다. 학교장이 처리해 온 회계·계약·시설관리·채용 지원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공통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하도록 했다.

농어촌·소규모 학교에는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해 비인접 학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대응, 비용 부담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규정한다.

학생복지 사업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초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종전 전남과 광주를 별도의 산정 단위로 인정하는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 특례도 3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과정·지역인재 정책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과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구조와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넓힌다.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수업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첨단산업 연계 교육사업에는 관계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역책임 인재전형의 선발 범위와 기회를 확대해 지역 학생의 대학 진학과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외국 국적 학생의 사증 발급과 체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통합교육감이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 교육인력을 직접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힌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에게 기부금품 모집·접수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기부금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국 첫 교육통합 성패 가를 후속 입법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한 조직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광역 교육자치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전국 첫 사례를 기존 제도의 틀에만 가두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가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고 통합교육감에게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를 모델로 삼아 교육행정 통합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첫 사례가 재정 부족과 권한 제약으로 흔들리면 후속 통합 논의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의 안착은 물론 전국적인 행정·교육 통합의 가능성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회와 통합특별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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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교육통합 쏘아 올린 ‘전남광주’…재정·인력·권한 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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