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위, 안건 서면처리·2개위, 회의 실적 자체 없어
이상휘 "중요 안건까지 서면 처리…위원회 운영 전면 점검"
![[포항=뉴시스]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9.22.](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440_web.jpg?rnd=20260922133620)
[포항=뉴시스]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9.22.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독도지속가능이용·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부처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위원회가 수년째 대면 회의 없이 서류로만 안건을 처리하며, 사실상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2일 해양수산부에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9개 위원회(56.3%)가 대면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7개 위원회는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했고, 2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22년~26년 8월) 대면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독도지속가능이용·어업인등지원·어업재해대책심의·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해양수산발전위원회 5개 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는 같은 기간 총 66회 서면 회의를 열어 10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심의에 참여한 민간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5945만원이다.
위원회별 지급액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2730만원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325만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850만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780만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26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도 가볍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는 독도의 5개년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올해 제5차 기본 계획과 2026년 시행 계획도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
어민 생계와 직결된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어업재해대책심의위'는 최근 5년간 13회,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다루는 '어업인등지원위'는 12회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다.
해수부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적은 안건은 효율성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안건이 가볍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독도지속가능이용·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국가 중대사까지 효율성을 이유로 5년간 대면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5년간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 심의로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위원회별 안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면 회의 원칙을 마련하는 등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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