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인선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0286_web.jpg?rnd=20260922092427)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면서, 재제청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 참석차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지 하루 만으로,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직후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다. 전날 두 사람 사이 재제청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다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선할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장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격이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권이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기존에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즉각 재제청을 요구해 왔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한 순간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제청이 이뤄질 때 기존 후보들의 자격은 상실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면서, 재제청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 참석차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지 하루 만으로,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직후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다. 전날 두 사람 사이 재제청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다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선할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장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격이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권이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기존에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즉각 재제청을 요구해 왔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한 순간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제청이 이뤄질 때 기존 후보들의 자격은 상실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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