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들 "졸업앨범 사진촬영·게재 선택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9/22 11:50:1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인천교사노조, 성명 내고 촉구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사진 촬영과 게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인천교사노조는 22일 성명에서 "인천지법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A(10대)군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졸업앨범을 이유로 교직원 개인·단체 사진 촬영이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인천의 한 중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등 20여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교사노조는 "일부 학교에선  '추억을 남기자' '분위기를 망치지 말자'는 등의 말로 졸업앨범 촬영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 구성원의 사진이 범죄의 소재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교사에게 사진을 촬영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의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며 사진 촬영과 이뤄지는 과정에선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 구성원의 사진을 소재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직원과 학생 누구든 자신의 사진이 촬영되고 이용되는 것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에 졸업앨범 촬영이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이뤄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촬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추억을 남기는 일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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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사들 "졸업앨범 사진촬영·게재 선택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9/22 11:50: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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