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1심 판결문, AI로 비실명 풀려…법원, 개인정보 유출 확인

기사등록 2026/09/22 11:42:48

최종수정 2026/09/22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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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 20명 성명·소속·학력 등 유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판결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명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판결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명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비식별 처리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제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I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게시된 최근 10년치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1심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를 해당 방법으로 제거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지난 18일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 소속, 학력 및 소송관계인 2명의 이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시점은 지난 3월 16일이다.

이에 "즉시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등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게시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통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비식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 법원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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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1심 판결문, AI로 비실명 풀려…법원, 개인정보 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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