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22억 사기' 설계자, 첫 재판서 "부풀려졌다"며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9/22 11:26:52

최종수정 2026/09/22 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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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유도 후 허위로 보험금 청구

설계사들, 보험금의 약 30% 페이백 받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22억원대로 규정한 조직적 치아보험 사기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12명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특히 이 사건의 최상위 설계자로 지목된 보험설계사는 "치아 개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지원)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 등 1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을 청구하면 무료로 치료를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치과 측이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축소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의 약 30%는 '페이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갔다. 앞서 검찰은 안씨를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설계한 최상위 책임자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실제 치료받은 치아 개수보다 부풀려 청구된 부분이 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임모(36)씨·조모(36)씨·박모(32)씨 등도 보험사기 혐의는 다투되 의료법 위반 등 일부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모(35)씨 측 변호인은 "계약자들이 병원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반면 민모(36)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일부 피고인은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11월 24일 오전 10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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