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3년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저녁 울산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자 약물 투약을 의심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A씨는 귀가 조치됐다.
A씨가 경찰서를 나온 뒤 10분도 안 돼 경찰은 또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 안에는 A씨가 눈이 풀린 상태로 앉아 있었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A씨를 하차시켰다.
차 안에서는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카트리지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저녁 울산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자 약물 투약을 의심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A씨는 귀가 조치됐다.
A씨가 경찰서를 나온 뒤 10분도 안 돼 경찰은 또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차 안에는 A씨가 눈이 풀린 상태로 앉아 있었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A씨를 하차시켰다.
차 안에서는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카트리지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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