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하게 대표에 징역 2년6월
노조 "또다시 사업주에게 면죄부 줘…솜방망이 처벌"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6.09.22.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209_web.jpg?rnd=20260922102912)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원이 또 다시 임금체불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 들어 일부 퇴직 적립금 등을 두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의 원천이며 퇴직금은 퇴직 이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 성질과 함께 생존권적 성질도 지닌다"면서 "사건 이후 항소심까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 변제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범행한 점,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탄원과 함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여전히 법원이 미온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판결 선고 이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린 악질 사업주에게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솜방망이 형사처벌도 한스러우나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사측의 자산이 없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돌려받을 임금이 없는데 피해 노동자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라며 "결국 예방이 최선이며, 임금체불은 큰 범죄라는 개념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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