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 체중·식단·BMI 공개 시 광고 제한
1350만 쯔양부터 살빼조·미소까지…유튜버들 영상 삭제·업로드 중단 소동
폭식 넘어 체중·BMI 공개도 광고 제한 대상 될 수 있어
유튜브 "섭식장애 조장·미화 금지…시청자 보호 위한 조치"
![[서울=뉴시스]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21일 공개한 영상에서 '적게 먹기'가 대세라고 말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7351_web.jpg?rnd=20260923094711)
[서울=뉴시스]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21일 공개한 영상에서 '적게 먹기'가 대세라고 말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이제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래요.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작 유튜브 먹방계에서는 '소식' 바람이 불고 있다.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21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일부 먹방·다이어트 유튜버들은 영상 업로드를 멈추거나 기존 영상들을 대거 지우고 있다.
유튜브가 폭식뿐 아니라 체중이나 식단 수치, 감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에서도 섭식장애 제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 등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유튜브 측 설명이지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먹방 유튜브 채널 비상… 4년 치 영상 300개 지우기도
살빼조는 "최근 유튜브 측에서 폭식, 섭식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들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어떤 영상이 제재될지 알기 어려워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구독자 약 10만명의 유튜버 '미소'도 최근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통보를 받은 뒤 지난 4년간 게시한 영상 가운데 339개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다.
미소는 영상에서 과거 다이어트 경험을 회고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에서도 체중이나 식단 수치, 감량 방식 등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제작 의도와 별개로 청소년 등 고위험군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이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폭식만 문제?…체중·BMI 공개도 광고 제한 가능
![[서울=뉴시스] 구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살빼조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7354_web.jpg?rnd=20260923094757)
[서울=뉴시스] 구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살빼조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
논란의 중심에는 유튜브의 강화된 광고 수익 창출 기준이 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저 체중이나 체질량지수(BMI)를 공개하는 행위, 체중 감량 수치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 등은 모두 광고 제한 대상이다. 지나치게 마른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폭식이나 음식 은닉·사재기, 구토·하제 남용, 극단적인 열량 소모를 위한 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콘텐츠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먹방이나 다이어트 콘텐츠라도 음식 섭취량이나 체중 변화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수익 유무가 갈리는 셈이다.
사실 이 같은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2023년부터 섭식장애를 미화하거나 미성년자가 모방할 위험이 있는 영상들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실제 제재가 잇따르면서 업계 전반으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일반 먹방까지 잡나" 우려 vs 유튜브 "청소년 보호 위한 필수 조치"
특히 오랜 기간 영상을 제작해 온 크리에이터의 경우 과거 콘텐츠까지 정책 위반 여부를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됐다. 실제 미소처럼 기존 영상을 대거 정리하거나 살빼조처럼 어떤 콘텐츠가 제재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다며 업로드를 중단한 사례도 나왔다.
반면 유튜브는 청소년 등 취약한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콘텐츠 추천 방식과 유해한 콘텐츠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유튜브의 정책은 자해 및 식이장애를 조장, 미화, 권장하는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형성, 회복 지원, 관련 자원 제공을 위해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