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선반에 커튼 치고 짐 쌓아둔 주민

기사등록 2026/09/27 02: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캠핑 트레일러까지 세워

[서울=뉴시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선반과 커튼까지 설치하고 각종 물건을 쌓아둔 모습이 포착돼 공용 공간의 사적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KNN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선반과 커튼까지 설치하고 각종 물건을 쌓아둔 모습이 포착돼 공용 공간의 사적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KNN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선반과 커튼까지 설치하고 각종 물건을 쌓아둔 모습이 포착돼 공용 공간의 사적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KNN은 한 주민이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오랜만에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가 (해당 공간을) 발견했다"며 처음에는 잠시 둔 짐인 줄 알았지만 선반과 각종 물건들이 계속 놓여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용 공간인 지하 주차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 속에는 벽면을 따라 설치된 선반에 가방, 박스 등 여러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한쪽 면에는 커튼까지 설치된 상태였다.

다음 날 현장을 재차 방문한 A씨는 물건이 더 늘어난 점을 포착했다. 선반과 짐 옆에는 캠핑 트레일러까지 세워진 상황이었다.

네티즌들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상황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하 주차장은 다수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인만큼 개인 물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역시 공용부분에 물건을 쌓아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 관리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선반에 커튼 치고 짐 쌓아둔 주민

기사등록 2026/09/27 02:00:0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