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5년 연속 미달

기사등록 2026/09/22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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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10곳 중 3곳도 법정비율 못 채워

"장애인 일자리·자립 위한 제도…체계적 관리 필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5년 내내 기준치를 밑돌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21년 0.65%, 2022년 0.62%, 2023년 0.82%, 2024년 0.28%, 2025년 0.54%로 법정기준을 단 한 해도 채우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구매비율은 2024년까지 1%, 2025년부터는 1.1%로 상향됐다.

국토부 산하기관 29곳 중에선 2025년 기준 법정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이 9곳으로 전체의 약 31%에 달했다.

이 중 새만금개발공사와 코레일로지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기준을 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1년 0.17%에서 2025년 0.05%로 후퇴했고, 코레일로지스도 같은 기간 0.32%에서 0.03%로 낮아지며 저조한 구매실적을 보였다.

그밖에 (주)에스알(0.37%), 국가철도공단(0.3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1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87%), 항공안전기술원(0.66%), 주택도시보증공사(1.00%), 공간정보품질관리원(1.04%)도 지난해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한국공항공사(4.4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4.49%) 등 일부 기관은 지난해 기준 법정기준의 3~4배에 달하는 높은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실태에 있어 기관별 편차가 큰 실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법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범적인 이행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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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5년 연속 미달

기사등록 2026/09/22 10:26: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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