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출만기' 한숨 돌린다…"맞춤 채무조정"

기사등록 2026/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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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지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2024년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9.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2024년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기업의 정책자금 상환이 이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채무조정 제도 안내에 나섰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티메프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자, 중기부는 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티메프 피해 업체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리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현재까지 티메프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이중 70.82%(1056곳)는 대출 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오는 10월 안에는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1115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정상 상환 차주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연체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같은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을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늘려주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뒷받침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 차주 가운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해 준다.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가 된 후 1년 근속 시 0.5%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이 도래하는 피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피해 기업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 및 지원해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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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출만기' 한숨 돌린다…"맞춤 채무조정"

기사등록 2026/09/2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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