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 의원 "상업용 의심사례 속출, 관세청 관리 강화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8538_web.jpg?rnd=2026092114314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8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2566건, 6억4000만원 상당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됐지만 상업용 재판매 의심 직구 물품의 적발·과세 현황을 세관당국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다빈도·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통관부호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2566건, 약 46만6200달러(한화 6억4000만원)의 물픔을 반입해 최다 반입자로 기록됐다.
이는 하루 평균 10.6건꼴로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의 1955건을 이미 넘었다. 통관금액도 지난해 최다 반입자(약 14만3920달러)의 3배를 웃돈다.
반입 상위권 2위를 기록한 B씨도 1639건, 약 12만280달러, 5위 E씨는 1281건, 약 37만6780달러 상당의 물품을 들여왔다. 특히 3위 C씨는 1508건, 약 2만3510달러를 16개 시·도에서 수령했으며 4위 D씨도 1388건, 약 2만2710달러를 15개 시·도에 분산해 수령하는 등 개인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의 통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과 소액면세((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딜러 이하)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거나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반입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관당국이 다빈도·누적 고액 통관 사례 선별 기준과 관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다.
임 의원은 "짧은 기간 많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누적된 금액이 수억원대인 이용자들의 경우 관세청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실제 사용 목적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관세청에 상업용 재판매 의심 직구 물품의 적발 건수 및 국세청 통보 과세 현황’을 요구한 결과,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우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도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도용 의심 신고는 3만3545건, 재발급은 13만5174건으로 집계됐고 도용 의심 신고는 2022년 1502건에서 2023년 1만6355건, 2024년 2만4741건, 2025년 7만1440건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수억원 가량 물품을 들여오거나 전국 각지로 수취 주소를 분산하는 등 상업용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실제 구매자와 물품 사용목적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다빈도 및 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점검기준과 적발 이후 처리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이상 통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통관부호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2566건, 약 46만6200달러(한화 6억4000만원)의 물픔을 반입해 최다 반입자로 기록됐다.
이는 하루 평균 10.6건꼴로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의 1955건을 이미 넘었다. 통관금액도 지난해 최다 반입자(약 14만3920달러)의 3배를 웃돈다.
반입 상위권 2위를 기록한 B씨도 1639건, 약 12만280달러, 5위 E씨는 1281건, 약 37만6780달러 상당의 물품을 들여왔다. 특히 3위 C씨는 1508건, 약 2만3510달러를 16개 시·도에서 수령했으며 4위 D씨도 1388건, 약 2만2710달러를 15개 시·도에 분산해 수령하는 등 개인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의 통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과 소액면세((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딜러 이하)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거나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반입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관당국이 다빈도·누적 고액 통관 사례 선별 기준과 관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다.
임 의원은 "짧은 기간 많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누적된 금액이 수억원대인 이용자들의 경우 관세청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실제 사용 목적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관세청에 상업용 재판매 의심 직구 물품의 적발 건수 및 국세청 통보 과세 현황’을 요구한 결과,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우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도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도용 의심 신고는 3만3545건, 재발급은 13만5174건으로 집계됐고 도용 의심 신고는 2022년 1502건에서 2023년 1만6355건, 2024년 2만4741건, 2025년 7만1440건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수억원 가량 물품을 들여오거나 전국 각지로 수취 주소를 분산하는 등 상업용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실제 구매자와 물품 사용목적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다빈도 및 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점검기준과 적발 이후 처리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이상 통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