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장관 "미프진, 건강보험 적용돼야…여성건강·자기결정권 고려"

기사등록 2026/09/22 09:42:41

최종수정 2026/09/22 10:05:2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원민경 장관, 22일 라디오 인터뷰…미프진 도입 취지 설명

"의사 처벌 우려 거의 없어…진료 거부도 많지 않을 것"

"접근성 위해 건보 급여 필요…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것"

"촉법소년 하향, 법무부 여론조사 중…찬반보다 제도 마련 중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인 임신중지약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약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태아와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어떤 지원이 있어도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께는 임신중지약을 통해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약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임신중지약의 정확한 명칭은 '미프지미소'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을 이용해 임신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 1988년 처음 시판 허가를 받은 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관련 성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내 도입이 늦어진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도 벌써 7년이 넘은 매우 늦은 시기에 도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권 밖에서 임신중지약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조속한 도입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약물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 유통된 약물로 건강에 큰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며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두 배를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다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임신중지약 도입이 임신중지를 지나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공공의료 체계로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불법 유통된 약물로 여성의 건강·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며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돼야 그다음에 다시 건강한 임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설득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의료계 일각에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약을 처방한 의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부처가 계속 협의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상 의사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약물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의사가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권의 입장에 선다면 진료거부까지 가는 의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본인이 진료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근성 측면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후속 입법 공백과 관련해서는 "약물 도입과 더불어 여러 부처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입법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결국 국회와 함께해야 할 부분이라 성평등부도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불법촬영물의 반복적인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6683개를 특정해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가 방향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 비행 청소년의 회복과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함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평등 장관 "미프진, 건강보험 적용돼야…여성건강·자기결정권 고려"

기사등록 2026/09/22 09:42:41 최초수정 2026/09/22 10:05:2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