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5_web.jpg?rnd=202408011643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마을기업·자활기업과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운영하는 자활기업 그리고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만족하면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같은 영리가 주 목적이 아닌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왔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임에도 중소기업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개인 병·의원과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범위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경우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기반이 강화되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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