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우선조달계약 기준 2.3억→3.5억으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1_web.jpg?rnd=2024080116430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기준만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상 고시 금액이 지방계약법상 기준보다 낮아 지방정부 등의 우선조달에서 중소기업자 참여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했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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