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세 업체에 실질적 지원책 수립 기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6_web.jpg?rnd=202408011643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
그 결과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따른단 우려가 있었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가 각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곤 했다.
또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립 시 소상공인의 매출액뿐 아니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과 실제 사업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확보한 자료는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한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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