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의무화…거래 규모 따라 1·3·6명 배치
'부진평가' 하위 10%이하로 구체화…경쟁 촉진·공공성 강화
농안법 하위법령 22일 시행…수수료 조정 세부 기준은 고시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2026.09.20.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0/NISI20260920_0021446094_web.jpg?rnd=2026092013544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2026.09.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낮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기준도 명확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정 권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권고에 앞서 해당 법인 등에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수수료 조정 요청 범위는 별도의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운용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자격과 규모도 규정했다. 전담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며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해야 한다.
전담인력 규모는 연간 거래량이 10만t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t 이상 20만t 미만이면 3명 이상, 20만t 이상이면 6명 이상이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인력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평가 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해 평가와 제재의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