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한도 4000만→5000만원…금융사 연계투자도 확대
경영정보 외부감사·손실률 공시…부실업체 직권말소 근거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우수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한도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온투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부동산담보와 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담보 편중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불과하다.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회사(99.6%) 등 제2금융권보다 낮다. 금융위는 온투업이 혁신적인 신용평가를 활용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 등이 우수한 업체에 투자한도와 방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수 온투업자 기준으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원 이상,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인력 보유, 개인신용대출 금리 15% 이하,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5% 미만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우수 온투업자로 선정되면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자기자금 투자한도가 모집액의 현행 20%에서 40%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한도 역시 모집액의 40%에서 50% 이내로 늘어난다.
우수 온투업자가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액분산투자도 허용한다. 투자자별 한도는 P2P 업체당 1000만원, 대출상품 한 건당 10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내 중저신용자 비중은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연계투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힌다.
차입자의 만기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만기연장을 위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과 온투업 시스템도 연계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온투업계 신뢰도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기존 연체율에 더해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한다.
온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한다. 규제 우회를 시사하는 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조치요구 체계를 도입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채무조정 기준 등을 담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부실 온투업자의 퇴출 절차도 정비한다.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폐업 시 이용자 사전 공지와 민원창구 운영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등록말소·취소 이후에도 기존 연계대출·투자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과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만기연장과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폐업 절차와 이용자 보호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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