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땅 찾기 소송 진 방계 후손들
패소 근거 된 '관습' 상대 헌법소원…배척
헌재 "남편 잃은 처 우선 상속 문제 안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해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126_web.jpg?rnd=2025040310041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해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戶主, 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19년 5월 일가족의 장남 임씨가 숨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 당시 임씨는 부인 이모씨 외에 자녀를 두지 않았고, 부친도 이미 3년여 전 세상을 떠나 장남 임씨의 조부가 호주였다.
당시 일제가 작성한 땅문서의 일종인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소재 임야 A의 주인이 장남 임씨로 기재돼 있었다. 현 경기 파주시에 있는 3707㎡ 넓이 땅이다.
A 토지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며 주소가 새로 부여됐고, 1983년 국가 소유로 등기됐다. 현재 모 지하철 역사 및 선로 부지로 쓰이는 중이다.
임씨 동생의 자손들, 즉 방계 후손들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A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방 이전 임씨가 가졌던 땅이고, 호주인 조부가 임씨 동생에게 물려줬다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1심은 일제 시기 문서대로 임씨가 원래 소유주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계 후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근거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이 된 관습이었다.
대법원이 2015년 1월 판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한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르면, A 토지는 임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모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니 '동생에게 상속됐다'는 주장을 배척했던 것이다.
방계 후손들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22년 5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에 문제의 '관습'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가 숨질 당시 호주인 조부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19년 5월 일가족의 장남 임씨가 숨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 당시 임씨는 부인 이모씨 외에 자녀를 두지 않았고, 부친도 이미 3년여 전 세상을 떠나 장남 임씨의 조부가 호주였다.
당시 일제가 작성한 땅문서의 일종인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소재 임야 A의 주인이 장남 임씨로 기재돼 있었다. 현 경기 파주시에 있는 3707㎡ 넓이 땅이다.
A 토지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며 주소가 새로 부여됐고, 1983년 국가 소유로 등기됐다. 현재 모 지하철 역사 및 선로 부지로 쓰이는 중이다.
임씨 동생의 자손들, 즉 방계 후손들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A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방 이전 임씨가 가졌던 땅이고, 호주인 조부가 임씨 동생에게 물려줬다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1심은 일제 시기 문서대로 임씨가 원래 소유주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계 후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근거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이 된 관습이었다.
대법원이 2015년 1월 판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한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르면, A 토지는 임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모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니 '동생에게 상속됐다'는 주장을 배척했던 것이다.
방계 후손들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22년 5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에 문제의 '관습'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가 숨질 당시 호주인 조부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09.17.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609_web.jpg?rnd=20260917142039)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헌재는 쟁점이 된 관습이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 등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돼 왔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속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족의 웃어른보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우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관습법이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여성의 독자적 사회진출, 경제활동이 현저히 곤란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 피상속인(자녀 없는 호주 아닌 장남)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처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제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씨 사망 100여년이 지난 점도 짚으며 "관습법을 사후적으로 부인하면 그간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 3명은 쟁점이 된 '관습'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관습법도 헌법소원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본안 판단을 내놓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2월 '분재청구권'(가족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관습, 2016년 4월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된 '절가(絶家)'에 있어서는 출가한 딸보다 형제자매 등 가족의 상속권이 우선한다는 관습 등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법정 의견을 내놓았다.
2020년 10월에도 '분묘기지권'(유골 매장 시설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일부분을 사용하는 권리) 관련 관습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전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당시 상속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족의 웃어른보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우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관습법이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여성의 독자적 사회진출, 경제활동이 현저히 곤란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 피상속인(자녀 없는 호주 아닌 장남)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처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제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씨 사망 100여년이 지난 점도 짚으며 "관습법을 사후적으로 부인하면 그간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 3명은 쟁점이 된 '관습'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관습법도 헌법소원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본안 판단을 내놓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2월 '분재청구권'(가족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관습, 2016년 4월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된 '절가(絶家)'에 있어서는 출가한 딸보다 형제자매 등 가족의 상속권이 우선한다는 관습 등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법정 의견을 내놓았다.
2020년 10월에도 '분묘기지권'(유골 매장 시설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일부분을 사용하는 권리) 관련 관습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전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