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받고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집행유예
김상권 예비후보 '전교조 출신' 허위 사실…SNS 게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치러진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중도 성향 후보로 나선 김상권 예비후보에 대해 '전교조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태국에 체류하던 B 씨와 모의해 6·3지방선거 경남 교육감 선거에 보수·중도성향 후보로 나선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대가로 총 20만 원을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받은 허위 내용의 포스터와 글을 13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속해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 등에 올렸다.
A씨는 현 교육감인 권순기 후보 당선을 위해 정식 선거캠프와 별도로 SNS 팀을 운영했고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당시 태국에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해외 유심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해 범행을 하도록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본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로 교육자로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권자의 중요 판단 사항 중 하나인 경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하기도 했다"며 "A 씨가 범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태국에 체류하던 B 씨와 모의해 6·3지방선거 경남 교육감 선거에 보수·중도성향 후보로 나선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대가로 총 20만 원을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받은 허위 내용의 포스터와 글을 13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속해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 등에 올렸다.
A씨는 현 교육감인 권순기 후보 당선을 위해 정식 선거캠프와 별도로 SNS 팀을 운영했고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당시 태국에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해외 유심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해 범행을 하도록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본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로 교육자로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권자의 중요 판단 사항 중 하나인 경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하기도 했다"며 "A 씨가 범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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