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뉴시스]양시원 기자 = 가족이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사업을 위해 저수지 농업용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광주 담양경찰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는 지난 4월 농어촌공사 승인 없이 담양의 한 저수지 수문을 개방해 농업용수를 한 차례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가족은 해당 저수지 인근에서 소수력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A씨의 농업용수 무단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업용수 방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농어촌공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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