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360회가량 투약
![[서울=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뉴시스DB.2026.01.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02046587_web.jpg?rnd=20260122152038)
[서울=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36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