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용량 80만㎥…계획 최대 하수량과 비슷
폭우·고장 땐 처리여력 변수…합류식 관로 71.9%
이전 지연 땐 1.3만가구 공급 일정도 영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에 대한 대체부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1만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김윤덕 장관과 도심 공급 방안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한 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며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탄천물재생센터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정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6.08.2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522_web.jpg?rnd=2026082612174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에 대한 대체부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1만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김윤덕 장관과 도심 공급 방안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한 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며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탄천물재생센터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정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설 시설의 하수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시설의 처리용량이 계획상 최대 하수량과 비슷한 수준인 만큼 집중호우나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에 따르면 탄천물재생센터의 현재 시설용량은 하루 90만㎥로 조사됐다.
탄천물재생센터가 현재 담당하는 서울 동남권과 경기 과천·하남 일부 지역의 2025년 계획 일최대 하수량은 하루 80만100㎥다. 현재 시설용량과 비교하면 하루 약 10만㎥의 처리 여유가 있는 셈이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 의해 제안된 신설 시설의 처리용량은 하루 80만㎥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보다 10만㎥ 줄어드는 데다 계획 일최대 하수량 80만100㎥보다 수치상 100㎥ 적다. 현재 약 10만㎥인 시설용량과 계획 일최대 하수량 사이의 차이가 신설 시설에서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신설 시설의 적정 용량을 따질 때 평상시 하수량뿐 아니라 집중호우 때 추가로 들어오는 빗물과 지하수, 시설 일부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멈추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발로 하수 발생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시설용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명목의 일치는 실질의 충분을 뜻하지 않는다"며 "우천 시 유입량·불명수·예비계열·정비·고장 대응·개발오수량을 반영해 적정 용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천 처리구역의 하수관로 구조도 변수로 나타났다.
현재 탄천처리구역 하수관로의 71.9%는 생활하수와 빗물이 하나의 관로를 통해 흐르는 합류식이다. 합류식 구조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생활하수뿐 아니라 빗물도 관로로 들어와 평소보다 유입량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센터를 이전할 경우 기존과 다른 위치에서 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침수 대응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전으로 관로 말단의 수위와 방류 조건이 달라질 경우 하수의 역류나 월류, 침수 위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전후의 관로 수위와 저류 능력, 펌프 능력과 함께 탄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처리수를 정상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 시설이 완공되더라도 곧바로 기존 탄천물재생센터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결관로와 방류시설을 갖춘 뒤 시험운전과 기존 시설과의 병행운전을 거쳐 정상가동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전 절차가 길어질 경우 종전 부지의 주택 공급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시설 이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후속 개발 역시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탄천 부지에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시설 이전과 건설을 포함해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시는 신설 처리장과 약 11.6㎞의 차집관로를 건설한 뒤 6개월간 종합시운전을 거쳐 새 시설이 정상 가동된 이후 기존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전 검토가 시작된 2011년부터 실제 착공까지는 12년이 걸렸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은 최근 서울시의 주택 공급 구상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연구개발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탄천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도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공급 규모와 실제 공급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구체적인 이전 후보지와 관로 연결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2조4967억원 규모로 책정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 사업비에 연결관로와 펌프장, 기존 시설 철거, 오염 정화 등에 들어갈 비용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지에 따라 필요한 관로와 펌프시설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전체 사업비 역시 변동될 수 있어서다.
입법조사처는 처리시설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을 따로 추진할 경우 일정과 재원, 책임 주체가 분리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이전지와 시설용량, 관로 계획, 비상시 처리 방안부터 기존 시설 철거와 종전 부지 활용, 재원 조달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도심 하수처리시설 부지 개발은 기반시설 기능을 안전하게 승계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신설 시설의 정상 가동과 방류수질을 확인한 뒤 기존 시설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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