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기사등록 2026/09/21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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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받고 매니저 통해 대리 수령

檢, 벌금형 약식기소…불복 시 정식재판

[서울=뉴시스] 싸이. (사진 = CNN International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싸이. (사진 = CNN International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 측은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현행 의료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과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 외 제3자의 대리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지난 7월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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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기사등록 2026/09/21 16:10: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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