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현장 상황 고려 요청
"교원 부담 커지면 놀이·체험 교육 위축 우려 크다"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사진=경기교총 제공) 2021.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01/NISI20210601_0000757784_web.jpg?rnd=20210601134419)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사진=경기교총 제공) 2021.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치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당시 교육 여건과 교원의 대응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상호 회장 명의로 낸 탄원서에서 피해 유아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재판부에 사고 당시 교육활동의 맥락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다수의 유아를 한꺼번에 돌보는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책임 부담 때문에 놀이와 체험을 줄이면 유아들의 교육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유치원 안전사고는 274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당시 활동별로는 '장난·놀이'가 696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학습이 548건(20.0%)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교총은 국가와 교육청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과 교원 법률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이 사고 수습과 소송 대응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호 회장은 "유아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