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1일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 발표
시도 간 지휘관 인사교류 확대…지역 온정주의 차단
![[세종=뉴시스] 김재홍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02245269_web.jpg?rnd=20260921141016)
[세종=뉴시스] 김재홍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휘관을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연고에 따른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시도 간 지휘관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전체 소방공무원 6만5973명 가운데 1만6111명(24.4%)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사적이익 요구나 부당한 음주문화, 비인격적 대우 등 부조리를 겪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0% 안팎에 달했다.
반면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0.8~3.3%에 그쳤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 문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방청은 신분 노출 우려와 감찰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내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온정주의 차단 ▲독립·전문 감찰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상호 존중 문화와 조직관리 등 4대 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연고와 인맥에 따라 감찰이나 징계가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한다.
현재 소방정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394명 가량이다.
이에 지난 18일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이 가능해지게 된다.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는 소방청장이 해당 지휘관을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강열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초 인사교류에 대한 신청을 받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입한다. 현재 기준 소방준감 승진 대상자는 18명 가량이다. 연간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 선발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평가와 도덕성 검증도 강화한다.
윤 과장은 "현재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는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며 "승진 기회가 없는 소방정들에 대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소방준감 승진 심사를 하고, 소방감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3개 시도만 있는데 소방감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도 통합 선발 체계를 통해 승진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찰 과정에서 지역 연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역별 교차 감찰도 실시한다. 소방청은 지난 7월 26명으로 중앙 특별감찰단을 꾸려 전국에서 집중 제보를 받은 사안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찰부서에는 변호사 6명을 배치해 법률 검토 역량도 강화했다.
![[세종=뉴시스] 김재홍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02245271_web.jpg?rnd=20260921141037)
[세종=뉴시스] 김재홍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령 이상 간부가 비위 대상이거나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시도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방본부장이 요청한 사건도 소방청이 맡을 수 있다.
감찰 조사에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감찰처분심의회가 외부 기관의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성 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시도별로 달랐던 징계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 양정 심의에도 참여한다. 부조리를 알고도 방조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익명 제보도 확대한다. 현재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이 없는 시도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접속자의 인터넷주소(IP)를 남기지 않는 등 신원 보호 방식과 처리 절차를 직원들에게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독립된 조사 공간을 마련하고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행위 자체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조직문화 진단은 매년 한 차례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개선 여부를 살피고, 감찰·제보 관련 부정적인 응답이 많거나 개선되지 않는 시도에는 예방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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