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시설도 3년 개방 조건 신청 가능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시설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6곳을 추가로 선정해 공사비의 70%, 1곳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와 충전소, 상업시설 등 민간 시설의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곳으로, 현재 성남지역에는 149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노후 시설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차로 6곳, 2차로 3곳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민간 개방화장실 6곳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공사비는 시설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시설도 앞으로 3년 이상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은 성남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상업시설은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시는 개·보수비와 별도로 지정 개방화장실에 월 25만원 상당의 화장지·위생용품 등 편의용품과 연 180만원 상당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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