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기업 노동자와 대학(원)생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금과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다가 창원시로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전입한 시민은 최초 1회 1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1월1일 이후 전입자는 최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월 3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을 12개월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창원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예정자는 입학연도 1월1일 이후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월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최대 3년간 연간 72만원씩 2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다가 창원시로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전입한 시민은 최초 1회 1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1월1일 이후 전입자는 최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월 3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을 12개월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창원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예정자는 입학연도 1월1일 이후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월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최대 3년간 연간 72만원씩 2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전입 시민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전입 시민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