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전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법 합헌"

기사등록 2026/09/21 12:00:00

최종수정 2026/09/21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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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문준희 전 합천군수가 낸 헌법소원

6대 3 의견으로 '합헌'…"평등권 침해 아니다"

2021년 법 개정돼 현재는 후원회 지정 허용돼

[합천=뉴시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정했던 개정 전 옛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준희 전 합천군수. (사진=뉴시스DB).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정했던 개정 전 옛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준희 전 합천군수. (사진=뉴시스DB).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정했던 개정 전 옛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문준희 전 합천군수가 옛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등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전 군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전 군수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명령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다음 해 3월 군수직을 잃었다.

문 전 군수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선고와 함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당시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다.

이를 어기고 친족 외의 인물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후원회 지정을 허용했다.

문 전 군수는 2018년 5월 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서 건설업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처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기부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에 대해 국회 등 입법자가 재량에 따라 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09.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해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할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효과적인 통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 3명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으므로 사실상 자신의 자산을 통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다수 법정 의견에 대해서는 "후원회제도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장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폈다.

한편 이 사건의 쟁점인 정치자금법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돼 현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모두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2019년 12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같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된 것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헌재는 앞서 2016년 9월에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했던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위헌 취지 의견이 3명으로 늘어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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