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클로드 등 유료이용자 소송…"AI 기업 경쟁 제한"
안전 위했지만 '담합' 논란…반독점법 위반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 행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타트업과 글로벌 AL 기업간 협업 등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9/NISI20230609_0019916910_web.jpg?rnd=2023060913213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 행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타트업과 글로벌 AL 기업간 협업 등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스페이스XAI 등 미국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공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챗GPT와 클로드, 그록, 제미나이 유료 이용자 4명은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이들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전국의 유료 이용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송 핵심은 AI 기업들의 '속도 조절' 논의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의했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12일(현지시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AI 안전 강화를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회장 등은 이에 공개적으로 동의했다.
![[다보스=AP/뉴시스] 지난해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2026.09.16](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1580155_web.jpg?rnd=20260914144955)
[다보스=AP/뉴시스] 지난해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2026.09.16
원고 측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월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주요 AI 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개별 기업이 개발 속도를 늦추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 압력이 강하다며 정부가 AI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
원고 측은 "주요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기로 합의하면 기업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가 더 나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AI 기업들도 반독점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모데이 CEO는 속도 조절을 제안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기업 간 안전 논의를 중재하거나 특정 논의에 한해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4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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