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공금 유용까지 한 군무원 강등 처분…법원 "적법"

기사등록 2026/09/21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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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으로 회식을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법원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1-1부(재판장 천종호)는 21일 A씨가 해군작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7년 6개월 동안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2015년 전역한 뒤 같은 해 군무원으로 임용돼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해 왔다.

A씨는 2022년부터 후배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갑질 행위를 했다. 근무평정 기간임을 빌미로 "너희들은 평정 기간인데 나한테 술도 한 잔 안 사냐?"고 하거나 "말 안 들으면 오산 보내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회식에서 술을 같이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기도 했다.

A씨는 또 39차례에 걸쳐 815만원의 공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과원 간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해 회식하는 데 사용하고, 회의에 멋대로 참여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작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이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사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징계 기준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씨의 징계 사유가 된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강등 처분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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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공금 유용까지 한 군무원 강등 처분…법원 "적법"

기사등록 2026/09/21 10:43: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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