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최대주주 김성연 "초다수결의제 폐지"

기사등록 2026/09/21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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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김성연 실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권익과 기업가치 높일 것"

[서울=뉴시스] 오스코텍 로고. (사진=오스코텍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스코텍 로고. (사진=오스코텍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오스코텍 창업자 고(故) 김정근 전 회장의 장남인 김성연 제노스코 전략기획실장이 2대주주와 의결권을 결집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행보에 나선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 최대주주 김성연(지분 12.45%, 특수관계인 포함) 실장과 2대주주 GK에셋(지분 9.79%, 특수관계인 포함)은 지난 17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내용을 공시했다.

오스코텍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적 신뢰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GK에셋이 김 실장에게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넘기는 연명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의결권 지분율은 12.45%에서 22.25%로 올랐다.

김 실장 측은 “이번 약정은 특정 주주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 화합을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위임받은 의결권을 권한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그 첫걸음으로 초다수결의제 폐지를 내세웠다.

김 실장 측은 “정관 제27조의 초다수결의제 규정은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과도하게 높인 것으로, 그 핵심 조항은 이미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항소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회사가 짊어질 유무형의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이 조항은 외부 투자자에게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으로 비쳐 투자 유치와 자본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주주 여러분이 주주총회라는 가장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김 실장은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안건은 ▲초다수결의제 조항 삭제를 위한 정관 제27조 개정 ▲연구 전문성·주주 대표성·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이사 3인 선임(사내이사 고종성 박사, 기타비상무이사 김성연, 독립이사 박종철 교수) 등이다.

김 실장 측은 “그동안 여러 주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뜻을 모아왔고, 이번 약정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이제는 제언에 머무르지 않고, 이사회 안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이사진 및 지난 3월 합류한 주주 추천 이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레이저티닙과 세비도플레닙의 개발을 이끈 고종성 박사와 하버드 의대 박종철 교수의 합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배가해 제2, 제3의 신약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7월 상속 절차 마무리에 따라 오스코텍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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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최대주주 김성연 "초다수결의제 폐지"

기사등록 2026/09/21 10:38: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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