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수업 갔다가 보험 가입?"…금감원, 불건전 영업 주의보

기사등록 2026/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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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브리핑·박람회 영업 암행점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 만들기와 화과자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참가자를 모집한 뒤 보험설계사가 강의 전 재테크 강의 형식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후원사 홍보가 포함된다고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보험상품 내용은 밝히지 않고, 종신보험 등을 설명한 뒤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작성과 모바일 청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박람회 영업에서는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마련한 부스에 보험설계사가 방문객을 유도해 보험상품을 모집한다. 유아용품 등 소액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태아보험 설명·재테크 상담을 명목으로 부스 방문을 유도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 상품의 보장 내용과 가입 목적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상품 특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과 청약철회 등 주요 계약 내용, 유사 상품과의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관련 사항도 충분히 안내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 상품 설명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청약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신속한 가입을 이유로 설계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피콜 과정에서는 실제 설명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대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모차와 카시트 등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해,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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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수업 갔다가 보험 가입?"…금감원, 불건전 영업 주의보

기사등록 2026/09/2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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