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벌점합산 5년→10년

기사등록 2026/09/21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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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지침 개정…입찰담합 외 모든 담합 포함

시정명령 2차례만 받아도 대상…기존 벌점 2031년까지 연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반복담합 여부 판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 전력을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넓힌다.

제한요청 기준은 누적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공공입찰 참가 제한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2031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입찰담합의 유형과 내용, 심사기준 등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반복담합을 억제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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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벌점합산 5년→10년

기사등록 2026/09/21 10:19: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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