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논의…인권위, 22일 토론회

기사등록 2026/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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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하는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인권위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하는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인권위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의 인권친화적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3시 경기 용인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에서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지방의회 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을 의정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과정과 콘텐츠 등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6월25일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장, 각 정당에 지방의회 내 체계적인 인권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위 권고 이행 상황도 공유된다.

김 상임위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인권친화적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인권에 기반한 지방행정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방의회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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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논의…인권위, 22일 토론회

기사등록 2026/09/2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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